"형량 적다"…檢, '아동학대 혐의' 인천 보육교사 1심 판결에 항소

구형(징역형)보다 낮은 벌금형 선고에 불복
아동학대 일러스트. [사진 = 경인방송DB]

[인천 = 경인방송]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 형을 선고한 인천지법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인천 동춘동 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재직하던 재작년 5월쯤 당시 두 살배기 아동 2명을 수 차례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CCTV에 저장된 한 달치 녹화분을 조사해 15건의 학대 정황을 포착, 이 중 혐의가 명백한 6건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형한 징역 6개월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에 비해 실제 A씨가 받은 형량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경험 부족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맞항소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종환 기자 un24102@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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