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백·젓가락까지 본사 구입 강제…공정위, 60계치킨 제재 착수
박효정 2024. 9. 18. 13:38
가맹점을 상대로 물품의 본사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벌인 60계 치킨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 치킨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장스치킨은 2020년 6월부터 600여개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며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조만간 심의를 열어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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