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처리 잘못했다가 세금 1억5000만원 낸 사연

세테크크크

세테크크크는 주식·채권·부동산 투자 전략, 절세, 노후 대비, 상속, 자녀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혼란스러운 투자 시장에서 자산을 지키고 불려갈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하는 코너다.

오늘은 김희연 디자인택스 대표가 ‘창업 전 알아야 할 절세 꿀팁’을 얘기했다.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인 김 대표는 자영업자나 사업가를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한다. 유튜브에서 ‘절세미녀’로 활동중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최근 세무 동향을 보면, 국세청에서 각종 방법을 통해 미납 세금을 추징하고 성실 세납을 유도하고 있다”며 세금 기초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창업 전 알아야 하는 절세 꿀팁을 강연하고 있는 김희연 디자인택스 대표. /세테크크크 캡처

대표적으로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 있다. 김 대표는 “당장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돼 추징당한다”고 했다. 이어 “국세청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체납자가 회피한 세금액수가 몇 억씩 크게 늘어나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며 “당장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회피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제때 세금을 내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창업 전 알아야 하는 세금 종류와 개인·법인, 과세·면세, 일반·간이 등 사업자 유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세금이 아닌 공과금이지만 사업주가 놓쳐선 안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더비비드

‘국세청 중점관리사항’도 소개했다. 김 대표는 “비용으로 인정받으러면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세청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간혹 ‘은행에서 사업자명으로 발급받은 카드로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발급받는다고 자동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다”라며 거듭 강조했다. 또 적격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추후 신고·납부불성실세까지 내야 한다. 김 대표는 “비용을 5억원으로 처리했는데, 적격증빙은 3억원만 인정되는 경우 2억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세, 부가가치세 등까지 합하면 1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할 수 있다”고 했다.이밖에 업종 평균 소득율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국세청에서 안내 받는 ‘소득율저조’의 개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관리의 중요성 등도 설명했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