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제추행 혐의’ 추가 고발 당해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10. 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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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로 고발당한데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그러면서 "이에 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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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 율희. 사진|스타투데이DB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로 고발당한데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FT아일랜드 최민환이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을 쥐어뜯거나 주요부위를 한 번씩 쓱 만지는 행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이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적었다.

이어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 만큼, 최민환의 행위 또한 율희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추행형’ 범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최민환의 전처인 율희가 지난 24일 최민환과의 이혼 사유가 유흥업소 출입 때문이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율희는 결혼 생활 중 최민환이 유흥업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됐고, 1년 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이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율희는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제 몸을 만지거나, 술 취해서 제 가슴에 돈을 꽂는 일이 있었다. 술 마셔서 애정표현이 격해진 건 줄 알았다. (업소 출입) 퍼즐이 맞춰지니 이건 못 고치는구나 생각했고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었다”고 토로하는가 하면, 최민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아가씨’를 찾는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최민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최민환은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비롯한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29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FT아일랜드의 향후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2인 체제(이홍기, 이재진)로 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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