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디올백 사건 김 여사·윤 대통령 불기소에 항고

김상훈 2024. 10. 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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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을 처음 폭로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습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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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을 처음 폭로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습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백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올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에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며 "항고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368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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