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오지마, 또 교도소 간다” 협박한 차량털이범 다시 감방행

김태우 기자 2024. 10. 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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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면 교도소를 간다"며 자신을 쫓아오는 피해자들에게 벽돌 등을 던지며 따라오지 말라고 협박한 60대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 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절도와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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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잡히면 교도소를 간다"며 자신을 쫓아오는 피해자들에게 벽돌 등을 던지며 따라오지 말라고 협박한 60대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 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절도와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9시께 남양주의 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차량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1천449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남양주의 한 창고 앞에서 문이 열린 차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가 차주에게 적발돼 도주하던 중 쫓아오는 차주 일행에게 벽돌과 돌멩이 등을 집어 던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줍고 땅에 내리치는 시늉을 하면서 차주 일행에게 “13년 동안 징역 살고 나와 잡히면 또 들어가야 된다. 따라 오지마”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복역했지만, 실제로 13년 간 수감생활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벽돌을 집어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태우 기자 twoo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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