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보복살인 혐의 첫 공판…"정말 잘못했다"

김윤정 2022. 11. 22. 16: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따라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이 첫 재판에서 "반성하며 살겠다. 정말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다.

전주환은 지난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입사 동기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혐의 선고 전날…피해자 찾아가 살해 혐의
내달 13일 피해자父 증인신문 후 변론 종결 예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스토킹하던 여성을 따라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이 첫 재판에서 “반성하며 살겠다. 정말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사진=이영훈 기자)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사건 첫 공판에서 전주환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하는 게 맞다. 제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 정말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주환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14일 이전에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동기는 살해가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할 목적이었다”며 “동기를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따지기 위해 피해 여성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3일 오전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전주환은 지난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입사 동기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 여성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전씨는 선고를 하루 앞둔 날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지난달 29일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넘겨진 재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