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으로".. '경남 첫 조례' 타지역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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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청사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3대를 지상으로 옮겼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충전시설을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 조항에 포함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 등 민간에도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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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0/19/JMBC/20231019142953903iham.jpg)
국내 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지하에서 발생할 경우,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진화가 어려운데다가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대책이 전국 지자체로도 확대될 지 관심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청사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3대를 지상으로 옮겼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충전시설을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 조항에 포함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 등 민간에도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하주차장에서 총 28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물을 가득 채운 침수조에 차체를 잠기게 해 불이 꺼지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최소 72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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