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머리 숙인 정지선 회장 "대전 아웃렛 화재, 무거운 책임 통감"

방영덕 2022. 9. 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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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 '촉각'
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웃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지선(사진)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26일 대전 최대 규모의 아웃렛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4시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웃렛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 "오늘 발생한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현대백화점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향후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쯤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편, 현대프리미엄아웃렛 대전점은 이날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한다. 이 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편 제2장의 누출·화재·폭발사고 예방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처벌 유무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화재 현장에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조사 인력을 파견했다.

이날 인명 피해자 8명 중 6명은 현대백화점과 계약을 맺은 도급사 직원으로 시설 관련 업무, 쓰레기 처리장 업무, 미화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은 물류를 담당하는 외부 용역으로 상하차 업무를 위해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을 방문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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