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은 성차별 채용공고 천국?…최근 3년간 적발 1위
적발돼도 채용 끝나 '경고' 솜방망이…"추적 감시해야"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최근 3년간 성차별 채용공고가 가장 많은 구인 플랫폼은 알바천국으로 나타났다. 성차별 채용공고 적발은 매년 1000여 건에 육박하지만 대부분 대부분 경고 또는 시정조치에 그쳤고, 기소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성차별 채용공고 적발사항'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성차별 채용공고는 총 2268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라 차별적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구인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1~2022년에는 한 달을 특정해 연 1회 점검 형태로 운영하다 올해부터는 연 2회로 횟수를 늘렸다.
고용부는 총 7개의 구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1만3000개 사업장, 2022년 1만4000개, 올해 상반기는 1만개의 사업장을 점검했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에 1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구인 플랫폼별 적발 현황을 보면 △알바천국이 800건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알바몬이 664건 △사람인 305건 △잡코리아 237건 △벼룩시장 192건 △인크루트 38건 △커리어 32건 순이었다.
사업장 소재지 중 성차별 공고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도였다. 경기도 소재 사업장 523곳을 비롯해 서울 459곳, 부산 168곳 등 수도권과 부산이 전체 적발 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2071건이며 경고 조치가 1522건으로 전체 행정처분 중 73.4%에 달했다. 반면에 광고 시정 조치는 548건으로 26.4%에 그쳤다. 성차별 채용공고로 기소된 사례는 단 1건으로, A업체가 부품 단순포장 사원 지원 요건을 남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성차별 채용공고로 지난 5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고용부는 성차별 공고 의심 사례를 적발하면 위반 소지를 심사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채용공고가 마감된 후 심사가 끝나면 각 지방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경고 조치한다. 채용공고 중 위반 소지 심사가 끝난 경우는 광고 시정조치를 취한다.
성차별 채용공고를 적발하더라도 통상 한 달가량이 걸리는 고용부의 위반 심사 기간을 감안하면 심사결과가 나올 시점에는 이미 채용 절차가 마감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효성 있는 처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행정처분 4건 중 3건은 이미 채용이 완료된 후에 이뤄지다 보니 행정처분의 내용도 단순 경고에 그치고 있다"며 "모니터링 제도의 취지가 현실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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