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외 어구 적재' 불법조업 中 어선 나포.. 담보금 8000만 원
제주방송 김재연 2025. 3. 27. 14:23

제주 해상에서 허용되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채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온령 선적 단타망어선 A 호(218t·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호는 어제(26일) 오전 10시 2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동쪽 85㎞ 해상에서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인 원형 통발어구 80개를 갑판상에 적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에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를 적재 시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합니다.
해경은 A 호에 대해 담보금 8,000만 원을 부과하고 석방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시키고, 우리 어족 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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