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계약에 191억원 과징금…삼성전자, 민사소송 예고

배진솔 기자 2023. 9. 21. 18:2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공급 계약을 하면서 '갑질' 행태를 한 미국 기업 브로드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91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 규모가 브로드컴이 자진해서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에도 못 미치는 푼돈이어서 제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수천억 원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민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부품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갑질 행태를 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부품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 지원 중단 등 일련의 불공정 수단을 동원해 장기계약 체결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에 3년간 매년 최소 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을 구매하되 구매액을 채우지 못하면 돈으로 배상하는 내용의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협상 당시 이메일엔 양사 간 힘의 불균형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했습니다. 

앞서 브로드컴이 제시한 자진 시정 상생기금보다 적은 수치고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의 2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불공정행위에 경우는 공정위가 좀 더 자율권을 가지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줄 필요도 있다.] 

브로드컴은 삼성과 '전략적 파트너'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정위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제재와 별개로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