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로봇 배송 시대.. 아이스크림 주문하자 14분 만에 집앞에 [심층기획]
편의점 심부름꾼 '뉴비' 시범 사업
작은 몸체에 카메라 10개 달고 주행
초당 2m 속력으로 800m까지 서비스
車 등 장애물 만나면 방향 틀어 이동
목적지 1층 현관 주문자에 물건 건네
2021년 자율주행 로봇 시장규모 16억달러
2030년까지 연평균 34% 성장세 기대
배민 등 배달업체 로봇 배달 사업 박차
배달 인력난 해소.. 비용 부담도 줄 듯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 식당가.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행인들의 시선이 한군데로 쏠린다.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보도를 주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뉴비’를 발견한 사람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너도나도 말을 건넨다.
‘키’ 69㎝, ‘체중’ 45㎏의 뉴비는 한 번에 25㎏, 최대 40㎏까지 물건을 적재함에 넣어 옮길 수 있다. 뉴비의 몸에는 10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다. 카메라 센서를 기반으로 사람을 포함한 각종 장애물을 인식해 주행한다. 뉴비 한 대의 가격은 500만원. 레이저 원리를 활용한 라이다(Lidar) 센서 로봇 한 대가 평균 2000만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로봇 가격은 크게 낮아지고 실용성은 높아졌다.
뉴비가 이날 배달 목적지인 방배동의 한 빌라로 가기 위해 보행로가 따로 없는 좁은 골목 오르막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맞은편에서는 검은색 벤츠 승용차 한 대가 정면으로 내려오고 있다. 과연 누가 먼저 피할 것인가, 일촉즉발의 순간 뉴비가 먼저 몸을 틀어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며 차량을 피했다. 자율주행 로봇에 탑재된 ‘회피 기동’ 기술이다.
세븐일레븐은 뉴비의 제작사인 스타트업 뉴빌리티와 함께 지난달 말부터 ‘다점포×다로봇 근거리 배달 서비스’ 2단계 실증사업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수요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보급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2단계 실증사업은 세븐일레븐 방배점, 방배역점, 방배서리풀점 등 서울 방배동 소재 점포 3곳에서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앞선 1단계 실증사업과 비교해 테스트 대상 점포수와 투입된 뉴비 숫자가 3배로 늘어났다.
현행법상 뉴비와 같은 자율주행 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원칙대로는 보도를 다닐 수 없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지정을 받아 내년까지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방배동은 배달 수요가 꾸준하고 골목길이 복잡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 이동 등 변수가 많은 지역이라 로봇 주행 환경을 시험할 최적의 장소로 선정됐다.
기자가 뉴비 2단계 서비스 체험을 위해 세븐일레븐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고 뉴비 배달 신청을 눌렀다. 2단계 테스트에서는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800m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며 뉴비의 최고 속력은 초당 2m다. 실증사업 단계인 만큼 보행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사람의 경보 속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실증 특례를 받을 때 반드시 사람이 따라다녀야 하는 조건이 붙어 이날도 뉴빌리티에서 나온 매니저가 뉴비의 이동길을 동행했다.


국내에서도 실내 자율주행 로봇인 식당 서빙 로봇은 이미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골프장과 호텔 등 내부에서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 상업용으로 쓰이고 있다. 식음 서비스 운영 기업인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3월 말 아난티중앙골프클럽에 뉴비를 도입해 필드의 골퍼들이 주문한 음료와 스낵, 도시락 등을 배달하고 있다. 서비스 로봇 전문회사 아르지티(RGT)는 최근 금천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2개점에 서비스 로봇 ‘써봇’을 공급했다. 이 로봇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간단한 용품을 서빙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에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 상용화는 여전히 각종 규제에 발목이 묶여 있다.
19일 국내 배송로봇 업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 로봇을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행하는 동안 ‘운전자’ 역할을 하는 현장 요원이 동행해야 하며 로봇이 인도, 차도, 횡단보도를 비롯해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을 오가는 것 역시 제한된다. 로봇은 자율주행을 위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주변 환경을 촬영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 이 같은 각종 규제 문제로 현재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서울 강서구와 강남구, 경기 수원시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 일부 지역에서만 실외 주행을 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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