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19세 레슬링 동메달리스트 교수형"…이란, 시위 참가자 3명 처형 '충격' → "고문 자백·불공정 재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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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발생한 시위를 빌미로 국제대회 출전 경력을 가진 10대 레슬링 선수까지 처형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유럽 매체 '유로뉴스'는 19일(한국시간) "이란이 1월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3명을 처형했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19세 레슬링 선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란 인권 협회역시 "고문으로 얻은 자백에 기반한 불공정한 재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처형은 지난해 12월 시작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형 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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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ALKOREA] 황보동혁 기자= 이란에서 발생한 시위를 빌미로 국제대회 출전 경력을 가진 10대 레슬링 선수까지 처형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유럽 매체 '유로뉴스'는 19일(한국시간) "이란이 1월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3명을 처형했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19세 레슬링 선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메흐디 가세미, 살레 모하마디, 사이드 다부디 등 3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이중 모하마디는 2024년 러시아에서 열린 사이티예프컵에 이란 대표로 출전해 동메달을 따낸 선수였다. 더욱이 그는 처형 불과 일주일 전 19세가 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을 살해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신에 대한 적대 행위'가 적용돼 사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로뉴스는 "세 사람은 공정한 재판 없이 처형됐으며,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제앰네스티'는 모하마디에 대해 "충분한 변호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실질적인 재판이라 보기 어려운 신속 절차 속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이란 인권 협회역시 "고문으로 얻은 자백에 기반한 불공정한 재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처형은 지난해 12월 시작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형 집행이다.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해 전국적인 반정부 항의 시위로 번졌다.

당시 시위는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 정부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약 3,10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망자의 상당수가 보안군이나 폭도의 공격으로 희생된 시민이라고 주장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았었다.
사진= Heraldo USA, 유로뉴스, 게티이미짘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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