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도중 배달원 또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2심서 징역 10년→8년 감형

오남석 기자 2024. 10. 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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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만취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또 들이받아 숨지게 한 유명 클럽 DJ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여·2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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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 고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 안모(가운데) 씨가지난 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만취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또 들이받아 숨지게 한 유명 클럽 DJ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여·2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4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A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A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 씨는 사고를 내기 전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1심은 지난 7월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안 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안 씨가 만취 상태로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다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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