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벌금 8백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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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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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 씨가 검찰에 넘겨진 뒤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이후 인사혁신처에서는 강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91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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