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 뉴스룸] e스포츠로 신뢰 쌓는다더니…장현국 대표, 위믹스 조작 의혹에 리더십 흔들

류승우 기자 2025. 7. 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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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우 기자┃'위믹스' 유통량 조작으로 위메이드 주가 띄우기 의혹을 받은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즉각 항소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 유통량을 허위로 발표해 위메이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현국 넥써쓰(前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곧바로 항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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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위믹스

e스포 츠 STN을 만나다. 류승우 기자┃'위믹스' 유통량 조작으로 위메이드 주가 띄우기 의혹을 받은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즉각 항소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SG경영을 내세운 장 대표의 리더십은 이미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ESG 외치던 장 대표, 투자자 신뢰는 뒷전"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 유통량을 허위로 발표해 위메이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현국 넥써쓰(前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곧바로 항소에 나섰다. 위믹스 재단이 추진한 e스포츠 팬 커뮤니티 '위퍼블릭' 운영 등의 대중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의 ESG 경영 철학이 실제로는 책임 회피와 이미지 포장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장 대표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장 대표가 위믹스 유통량을 허위로 공표해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이로 인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암호화폐는 금융투자상품 아냐"…판결에 엇갈린 시선

1심 재판부는 위믹스를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상품은 위메이드의 주식이지, 암호화폐 위믹스가 아니다"며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연동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공백과 규제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례라며 우려하고 있다. 위믹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 전개와 위메이드의 주가가 사실상 동일 궤를 걸어온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는 여전히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팬 커뮤니티·e스포츠 마케팅 내세웠지만…무너진 리더십과 책임 회피

위믹스 재단은 DRX와 파트너십을 맺고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퍼블릭'을 론칭하는 등 e스포츠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코인의 실물 활용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장 대표의 도덕성과 경영책임 논란이 불거지며 이 같은 ESG 기반 이미지 전략은 오히려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블록체인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장 대표는, 정작 자산 유통 투명성에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투자자 기망, 책임 회피, 법망을 피한 해석 논란까지, 장 대표의 오너십 리더십은 법적 판단과 별개로 이미 도덕적 파산 상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항소로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지만, 장현국 대표의 책임 리더십은 이미 시장의 심판대 위에 올라섰다. ESG 경영의 본질은 '투명성'과 '책임성'인데, 장 대표는 이를 '홍보 문구'로만 활용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 STN뉴스=류승우 기자 invguest@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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