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총 3503호 대상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5. 9.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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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112호,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 등 총 350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한다.

또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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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청년 1112호 및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이르면 12월부터 입주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112호,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 등 총 350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33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052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신혼·신생아Ⅱ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가 조건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로 태아나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도 포함이다.

또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12호), 신혼·신생아(1485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906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며,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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