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가 점령한 도로…나만 불편한 게 아니었다

금준경 기자 2024. 10. 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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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도로와 인도를 점령하면서 관련 민원과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며 "최소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외에선 전동킥보드를 금지하거나 강력하게 규제하는 곳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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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전동킥보드 업체 늘면서 민원과 교통사고 급증
해외선 서비스 금지하거나 주차구역 제한하는 경우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있다. ⓒ연합뉴스

전동킥보드가 도로와 인도를 점령하면서 관련 민원과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단속과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서울시 민원은 지난 4년(2021년~2024년 8월) 간 37만968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나눠보면 2021년 3만1353건에서 2022년 9만5776건, 2023년 14만1347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4년의 경우 8월까지 접수된 민원만 11만1211건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장된 점을 고려하면 전국적인 민원 규모는 더욱 클 전망이다.

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1년 1735건, 2022년 2402건으로 늘었다. 관련 사고 사망자만 55명에 달한다. 2022년 기준 전체 사고의 절반 가량인 1127건이 무면허 사고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여 후 인도나 도로 등에 반납하면서 보행자의 보행과 차량 통행을 막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한 반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일부 금지 구역을 제외하면 반납이 가능하다.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

서울시는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경우 견인을 하고 있는데 즉각적인 견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한병도 의원은 “서울시는 권한이 없어 유관기관에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한편, 대여업체에 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며 “최소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외에선 전동킥보드를 금지하거나 강력하게 규제하는 곳이 늘고 있다.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 등은 전동킥보드를 퇴출시킨 도시로 유명하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경우엔 도시 중심부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금지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는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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