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안 가결…정치적 파장 불가피(종합)

박기범 기자 2023. 2. 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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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與 "폭거"…野 "尹, 책임 없는가"
李장관 "탄핵심판 성실히 임할 것"…헌재, 최장 180일 심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으며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국회 폭거", "의회주의를 포기한 부끄러운 역사"라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면서 받아쳤다.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장관의 직무는 이날 오후 5시쯤 정지됐다. 국회의장실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인편으로 등본 송달을 완료했다. 탄핵소추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탄핵안의 심판 기간은 최대 180일이며,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해당 안을 통과시켰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이 장관은 헌정사 최초 '국무위원 탄핵소추'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야는 탄핵소추안 상정을 두고 본회의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단상에 올라 약 30분에 걸쳐 탄핵소추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고, 송 부대표는 한 민주당 의원이 "창피한 줄 알아야지"라고 말하자, 단상 위에서 손을 뻗어 손바닥을 보이며 "반사"라고 맞대응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사위 회부의 건은 재석 288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뒤이어 민주당이 낸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찬성 182명, 반대 106명으로 통과되며 국회 대정부질문 이후로 예정돼 있던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건은 대정부질문 전으로 당겨졌다.

이후 이 장관 탄핵안이 상정 및 표결됐고 해당 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탄핵소추안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 파괴"라고 야 3당을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짤막한 두 문장이었지만 이 장관의 탄핵소추에 대해 '거야(巨野)의 폭거'로 보는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정말 대통령과 정권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라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여권을 겨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 장관을 끝끝내 감싸다가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 발의와 직무 정지 상태를 만들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야권을 겨냥하며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때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김진표 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인편을 통해 정본과 등본을 각각 법사위원장과 헌법재판소, 이 장관 등 정부에 송달했다.

탄핵소추안 심사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재판관 7인 이상이 참석하면 재판이 열리고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인용된다.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재판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1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총 3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3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다만 임 전 판사 탄핵 심판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재판기간을 넘겨 8개월이 걸린 적도 있다.

오는 3~4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어 헌재 심판의 방향과 속도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재석 재판관이 7명인 만큼, 두 사람의 임기가 이 장관 탄핵심판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탄핵소추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탄핵소추위원은 헌법 재판소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 필요성을 설득하는 역할이다.

김 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실체적, 구체적인 증명이 있느냐"며 "오늘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는데, 구체적·실체적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에 있어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이 헌재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김 위원장은 헌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행안부 장관직을 오래 비울 수 없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추위원단을 꾸릴지 여부와 대리인단을 꾸릴지 여부는 소추위원인 저의 권한이고, 재량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자 한다"고 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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