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내사 뒤 서울경찰청 광수단으로 사건 이첩
이달 초에는 검찰 불법 인사청탁 혐의로 압수수색
경찰이 강호동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 회장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역농협에서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횡령, 부당 대출 등의 사고로 이미지가 추락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의 수장까지 비리 혐의로 수사 당국의 수사를 받으면서 중앙부터 지역까지 모럴헤저드가 만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내사를 마친 뒤 이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내려 보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대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인지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가 치뤄지기 전인 지난 2023년 12월 농협유통 연관 유통업자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농협유통 관련 이권을 보장받기 위해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통해 강 회장에게 전달했고, 이 자금을 불법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 전문가들은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며, 3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홍보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보다 앞서 부당 대출과 관련한 불법 인사청탁 혐의로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3일 농협중앙회 본부를 압수수색할 당시 인사 청탁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 측으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받은 뒤 200억원대 대출을 부당하게 승인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고위 인사가 개입된 인사 청탁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에도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