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 23년만에 FATF 이행평가 최고등급 획득

서혜진 2024. 10. 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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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체계 본격 도입 이후 23년만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25일 열린 10월 정기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이행 실적을 평가한 뒤 평가등급을 최고등급으로 상향(강화된 후속점검 ➝ 정규후속점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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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활용한 테러자금 조달 방지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AML·CFT 의무 부과 등 개선 노력 인정 받아
FATF 홈페이지 캡처.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체계 본격 도입 이후 23년만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25일 열린 10월 정기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이행 실적을 평가한 뒤 평가등급을 최고등급으로 상향(강화된 후속점검 ➝ 정규후속점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FATF 정회원국 38개국 가운데 최고등급을 부여받은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이다.

FATF는 각 국의 상호평가 등급을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제재대상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 결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 국의 상호평가 이후 개선 실적을 평가해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제4차 상호평가에서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평가받은 이후 매년 FATF에 개선실적을 제출해 왔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한국의 평가등급을 정규 후속점검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제4차 강화된 후속점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국내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를 본격 도입한 이후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화(2005년 1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2008년 12월), 전자금융업·대부업자(2019년 1월)에 대한 AML·CFT 의무 부과 등 AML·CFT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또한 지난 2009년 FATF 정회원국 가입 이후 FATF 의장국 수임, FATF 공식교육연구기관인 TREIN(현 TRAIN) 부산유치 등 자금세탁 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왔다.

이후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테러자금 조달 방지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AML·CFT 의무 부과 등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 총회에서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평가받았다.

금융위는 "이번 결과로 완결성 있고 효과적인 AML·CFT 체계를 보유한 선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평판과 이미지가 제고될 것"이라며 "또한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테러자산 동결 범위 확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마약, 도박 등 사회 중대 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익명성, 초국경성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AML/CFT 체계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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