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옛 직장동료 살해한 5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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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었고, 다중인격이 발현된 것 같다"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상해치사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5월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옛 직장 동료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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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었고, 다중인격이 발현된 것 같다"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상해치사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5월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옛 직장 동료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사건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한 뒤 도주해, 다음날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997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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