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9% 단일세율' 사라지면 … 우수인력 유치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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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돼왔던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 특례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특례제도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올해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산업현장에서의 인력 '미스 매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특례 세율을 19%에서 더 낮춰 하위 구간에 속한 외국인근로자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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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년→20년 확대해놓고
돌연 "형평성 어긋나" 딴소리
日은 상속·증여세까지 면제
"우주·과학 고급인력 유치때
특례 없어지면 타격 불보듯"

외국인근로자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돼왔던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 특례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특례제도의 연장을 논의하는 국회가 내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한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심각한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고용·인재 절벽 위기를 돌파할 외국 인력 유치 활성화 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을 최장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최대 20년까지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그랬던 국회가 1년 만에 돌연 '특례제도의 재연장은 안 된다'면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특례제도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올해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제도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연장해서 영원히 해주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우리도 웬만한 분야는 한국에서 그냥 기술인력이 다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게 로또처럼 되는 것"이라며 "취업 기회만 얻으면 대박이니까 과열 경쟁, 거기에 또 불법도 개입하고 많은 비리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6~45% 누진세율 구조인 기본 소득세에서 외국인근로자가 19%보다 낮은 기본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에 있다면 기본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 이하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았을 때 더 유리한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70%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에도 불구하고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국가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산업현장에서의 인력 '미스 매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특례 세율을 19%에서 더 낮춰 하위 구간에 속한 외국인근로자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외국계 기업 대표는 "외국 인재들이 한국 근무를 고려할 때 고물가 등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데, 소득세 특례까지 폐지된다면 큰 고려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우주항공이나 생명과학 등 국내 기술인력으로는 아직 역부족인 미래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력 수혈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영표 의원은 소위에서 "(제도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 국가전략과학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서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식으로 보완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전체 외국 인력 중에 전문기술 인력 비중이 4.8%인 한국과 달리 그 비중이 22.8%에 이르는 일본조차도 외국 인재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본은 2021년 고도의 숙련 전문직 등 일정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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