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250만→25만원'…출산복지 끝판왕, 어느 동네야?

이설 기자 2024. 9. 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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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가 내년 1월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들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인 '품애(愛)가득' 기본이용료의 90%를 감면해준다고 23일 밝혔다.

서대문구 거주 1년 미만 주민은 20% 감면된 200만 원으로, 서대문구 이외 거주자는 기본이용료(250만 원)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순위인 '관내 1년 미만 거주 주민'은 기본이용료의 100%인 250만 원을, 4순위(정원 미달 시 이용)인 관외 거주자는 110%인 275만 원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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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내년 1월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 대상 지원
서대문구가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에게 공공사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마사지실 모습. (서대문구청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서대문구가 내년 1월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들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인 '품애(愛)가득' 기본이용료의 90%를 감면해준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주민들은 25만 원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대문구 거주 1년 미만 주민은 20% 감면된 200만 원으로, 서대문구 이외 거주자는 기본이용료(250만 원)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입소 1순위인 '관내 1년 이상 거주 취약계층'의 경우 50% 감면된 125만 원에, 2순위인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의 경우 20% 감면된 200만 원에 이용하고 있다. 3순위인 '관내 1년 미만 거주 주민'은 기본이용료의 100%인 250만 원을, 4순위(정원 미달 시 이용)인 관외 거주자는 110%인 275만 원을 내고 있다.

'관내 1년 이상' 거주 기준은 출산예정일 현재 본인(임산부)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해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은 연면적 1351㎡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12월 개원했다.

산모실과 신생아실 외에도 사전관찰실, 모유수유실, 마사지실, 상담실, 교육실, 카페테리아 등 최신식 시설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조리·피부관리 인력 등을 통한 최적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산모들의 호응이 높다.

'품애(愛)가득'은 전문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맞춤형 교육을 통한 부모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아기 목욕법, 우는 아기 달래기, 모유수유 방법, 산후 우울증 자가관리, 아빠와 함께하는 신생아 관리, 애착 인형 만들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분만예정일 3개월 전에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이용료 인하가 아이 낳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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