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인 피해자 돈으로 복권 구입…'서산 렌터카 살인' 김명현 2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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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렌터카 살인 사건' 피고인 김명현(43)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3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강도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해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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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서산 렌터카 살인 사건' 피고인 김명현(43)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3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3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A 씨의 차량을 끌고 도주한 뒤 A 씨의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수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훔친 돈으로 식사하고 6만 원가량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도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해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형을 다르게 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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