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도 쉬지말고 순찰 돌란거냐”…경찰청장 탄핵청원 올린 경찰, 동의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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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 수가 5만명을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직 경찰관이 실명으로 청장 탄핵을 요구하고, 국회가 정식으로 사안을 검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7일 게시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동의 청원이 8일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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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청장 “동의 못하겠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7일 게시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동의 청원이 8일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넘기면서 법사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이번 청원은 27년차 현직 경찰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 제기했다. 김 경감은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조 청장의 탄핵을 요청했다.
경찰청이 지난달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겨냥한 것이다. 현장 경찰관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위치·업무 상태를 수시로 보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 경감은 “이 지시는 24시간 숨도 못 쉬도록 순찰을 돌리고, 3중 감시를 하며, 폐쇄회로(CC)TV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사무실과 순찰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징계를 먹이겠다는 내용”이라며 “경찰의 과로사, 자살, 졸음운전으로 인한 경찰과 무고한 시민의 교통 사망사고를 부르는 부당한 지시”라고 비판했다.
조 청장은 지난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싶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탄핵 청원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근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그것을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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