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수신료 부당 징수"…KBS "재심의 요청"

변휘 기자 2023. 3. 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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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4일 KBS에 일부 TV 수신료를 부당 징수했다며 주의 조치와 함께 환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들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이 아닌 '수신료'를 최대 5년 치 부과·징수했다며 환급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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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의도 사옥/사진=KBS

감사원이 14일 KBS에 일부 TV 수신료를 부당 징수했다며 주의 조치와 함께 환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반면 KBS는 "감사원 처분은 수신료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들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이 아닌 '수신료'를 최대 5년 치 부과·징수했다며 환급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지난 2011년부터 작년 9월까지 미등록 TV 소지자들로부터 27억8600만 원의 수신료를 징수했는데, 이는 법이 정한 추징금을 7억6300만 원 초과하는 액수다.

감사원은 또 방송법상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주의 조치도 내렸다.

그러나 KBS는 "감사원은 수상기(TV) 소지가 아닌 등록 시점부터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라면서 "현행 방송법령에 따르면 TV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KBS는 이를 기준으로 수신료를 징수했다"고 반박했다.

KBS는 또 "감사원 처분 기준에 따르면 TV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돼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신료 부과 및 징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령 해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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