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수산청, 8월 1일부터 출입통제구역 지정 오륙도 조도 방파제 등 출입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산항 주요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TTP) 출입이 통제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방파제에서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1일 부터 부산항 방파제 TTP 구간 등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해수청 제공
부산해양수산청은 방파제에서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1일 부터 부산항 방파제 TTP 구간 등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륙도·조도 방파제 테트라포드, 감천항 남방파제, 다대포항 동·서 방파제, 신항 동·서 방파제는 전 구역이다.
이는 항만법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출입통제구역 지정은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해수청은 방파제 입구와 낚시객 진입로에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하고 출입통제 울타리 등 안전 시설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홍원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관계기관과 출입통제구역 시행을 적극 홍보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출입통제구역 내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