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12억 선행매매' 기자, 서울경제서 '특징주 기사' 문제 있었다
서울경제, 선행매매 사태에 "관리 감독 구멍 있었다" 시인…추가 조사는 '글쎄'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가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기사를 써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11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해 구속 기소된 가운데, 2024년 A기자가 일했던 서울경제에서 해당 기자의 특징주 기사가 이미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제 측은 당시 A기자가 선행매매 등 범행에 연루된 것까지는 알지 못했다며 관리 감독 미흡을 인정했다.
A기자는 전직 증권사 출신 B씨와 함께 '선행매매' 수법 등으로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8년간 11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A기자는 서울경제신문, 이투데이, 서울경제TV 등에서 일했다. 서울경제와 서울경제TV 사장은 손동영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다.
112억 선행매매 기자, 서울경제TV에서 IR 사업 담당하며 특징주 기사 써
서울경제 측은 미디어오늘에 2024년 A기자와 IR 사업(홍보 대행사)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A기자는 서울경제TV에서 IR사업을 담당하는 기자로 일했다. 서울경제 측은 A기자가 출고한 기사는 편집국에서 출고되는 정식 뉴스가 아니며, 외부 대행사를 통해 증권 정보를 기사 형태로 내보내는 형식이었다고 전했다. 그렇기에 A기자는 자신의 바이라인으로 기사를 쓰지 않고 '온라인뉴스'의 보도자료 담당 기자 바이라인을 사용했다. 이전에 다녔던 이투데이에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증권 기사를 써왔던 것과 다른 점이다.
서울경제 측은 회사도 피해자라는 입장이었다. 서울경제 관계자는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A 기자는 IR 사업을 담당하는 기자였다”며 “그러나 특징주 기사는 보도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IR 사업을 통해 나가는 기사여도 직접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A 기자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혼자 임의로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회사도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특징주 같은 기사를 내보내선 안된다고 했지만 A기자는 지적을 당했을 때 잠깐만 멈추고, 약속을 어기고 지속적으로 특징주 기사를 썼다”며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관계자는 “2024년 '왜 원래 취지와 상관없이 특징주 기사를 썼느냐'고 직접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다만 선행매매를 했다는 것은 몰랐다. 선행매매를 했다는 것까지 알았다면 그 시점에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 말했다.
다만 서울경제 측은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관계자는 “2024년 초에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 이후엔 어떻게 범행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만약 재판 과정 등에서 서울경제에 추가적인 피해가 생긴다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전까지 특별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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