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고 소리 지르고...민폐 러닝 크루에 지자체 '특단 조치'

이유나 2024. 10. 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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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명씩 떼를 지어 달리는 '러닝크루'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반포종합운동장은 한 바퀴에 400m 남짓한 레인 5개가 마련돼 있어 러닝크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던 곳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트랙 내 달리기 인원 간 이격거리를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5인 이상 단체의 러닝은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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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수십 명씩 떼를 지어 달리는 '러닝크루'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는 1일부터 반포2동 반포종합운동장 내에서 5인 이상 단체달리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용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반포종합운동장은 한 바퀴에 400m 남짓한 레인 5개가 마련돼 있어 러닝크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던 곳이다. 이에 러닝크루들이 몰려들면서 과도한 소음, 인증샷 촬영으로 인한 통행 불편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트랙 내 달리기 인원 간 이격거리를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5인 이상 단체의 러닝은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송파구도 석촌호수 산책로 주변에 '세 명 이상 달리기 자제' 현수막을 내걸고 "한 줄로 뛰라"는 안내 방송을 시작했다.

경기도 화성시 역시 동탄 호수공원 산책로에 러닝크루의 출입 자제를 권고했다.

지자체의 대처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건전한 운동 문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같다",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 등 옹호하는 반응도 공존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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