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8077?sid=102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배씨는 24일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 판사는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수집돼 혐의 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 판사는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수사나 재판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다 동종 전과도 없어 현재 단계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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