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면전서 "무시해" 따돌림?…"사실이면 직장 내 괴롭힘"

이소은 기자 2024. 9. 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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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13일 "담당 매니저가 (뉴진스 멤버)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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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긴급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입장을 밝히는 중인 그룹 '뉴진스'의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nwjns' 캡처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13일 "담당 매니저가 (뉴진스 멤버)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 11일 진행한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팀원과 담당 매니저에 인사를 했으나 무시당했고, 그 매니저가 하니 앞에서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뉴진스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임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다"며 "뉴진스 멤버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앞서 연예인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봤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한 적이 없다. 다만 과거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직장갑질119는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아이돌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거나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며 "회사와 아티스트가 실제 '동등'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상당 기간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며 아이돌에게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사를 무시하라고 지시한 매니저와 뉴진스 멤버 하니의 소속이 다르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산과 정관, 운영의 독립성 여부 등을 따져 형식만 독립된 법인이고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 내 사업부의 형태로 운영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뉴진스에게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직장이고, 매니저와 다른 연예인 멤버들이 상사이자 동료들이다. 따돌림, 투명인간 취급은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이고 당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 소속사가 같냐 다르냐의 형식만 따져 아이돌 가수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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