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법 기준 준수하며 고정OT제 운영...개선점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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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정OT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고정 OT제는 근로자의 초과 근무 시간을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일정 시간의 초과 근무가 발생할 것이라 가정해 미리 정해진 금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안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크래프톤의 고정 연장근로제도와 고정OT제 운영 방식을 집중 질의한 가운데 김 대표는 "법 기준을 준수하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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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정OT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고정 OT제는 근로자의 초과 근무 시간을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일정 시간의 초과 근무가 발생할 것이라 가정해 미리 정해진 금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의 시간을 초과 근무하든 관계없이 미리 약정한 시간에 대한 초과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개념으로 적용 시 근로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 초과근무를 고려해야 한다.
안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크래프톤의 고정 연장근로제도와 고정OT제 운영 방식을 집중 질의한 가운데 김 대표는 "법 기준을 준수하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창한 대표는 "크래프톤은 근로시간 산정을 위해 사원증 태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이 현장에 맞는 유연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적한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계획이다"라며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앞서 안호영 의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오버타임(OT) 수당이 10만 원으로 설정된 점, 근무 시간이 사원증 태그를 통해 관리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포괄임금제 운영 방식을 고수하는 점은 근로자 권익을 해치는 문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안 의원은 "근로자가 수동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불법적 요소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에게도 크래프톤 고정OT제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민석 차관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고 말하며,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한 크래프톤의 상황을 언급했다.
김창한 대표는 IT 및 게임 산업 전반에 만연한 포괄임금제 운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IT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자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법적 기준과 함께 실효성 있는 근로 환경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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