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이중투표 권유' 우승희 영암군수,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정지용 2024. 9. 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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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 박정훈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당원이 아니라고 답한 뒤 일반 유권자 투표에도 참여해 이중 투표할 것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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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 박정훈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의 부인과 공범에게 벌금 90만 원, 다른 피고인 1명에게는 벌금 70만 원, 나머지 3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당원이 아니라고 답한 뒤 일반 유권자 투표에도 참여해 이중 투표할 것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정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민주당이 재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다시 선출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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