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런'에 대한 평판요청, 질러vs참아...백팀 멘토는?

최승철 사람인 HR연구소 이사 2024. 10.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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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HRer] "천하의 몹쓸 놈 만들면 안 돼...사실기반 주관적 의견만"

(지디넷코리아=최승철 사람인 HR연구소 이사)직장 내에는 세대·가치관·입장 차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 때 그 때 멘토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에 '흑백HRer: 오피스 멘토 대전' 코너를 통해 국내 HR 전문 기업 내 멘토들이 하나의 질문을 두고 각자의 '특급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흑vs백 2명의 전문가 의견을 꼼꼼히 비교해본 뒤, 더 와닿는 글에 추천과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우승 기업에게는 내년 ‘최고의 HRer’ 수상의 영예가 주어집니다.[편집자 주]

□ 멘티가 멘토에게

☞벤처기업에 다니는 34살 직장인입니다. 지난해 저희 회사 구성원들은 소위 말하는 ‘빌런’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갈까’란 고민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A 직원이 퇴사하면서 저희는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직원이 저희 동종 업계인 B사로 이미 이직을 했더군요. 문제는 저와 꽤 가까이 지냈던 B사의 팀장님한테 연락이 와 A가 자기 밑에서 일하게 됐다며 어떤 친구였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니 법을 어기는 건 아닌지 혹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그냥 두루뭉술 말하자니 B사 팀장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흑백HRer: 오피스 멘토 대전 백팀

□ 백팀(사람인) 멘토가 멘티에게

☞경력직원에 대한 선호가 늘고, 이직이 증가하면서 지원자에 대한 평판 조회(레퍼런스 체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경력이 쌓이다 보면 평판 조회를 요청 받거나 내가 조회를 받기도 하는데요. 어디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사례처럼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더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하늘이 준 기회다 싶어서 빌런의 참모습을 속 시원히 고발하고 직장생활을 완전히 ‘꼬이게’ 만들고 싶을 수도 있겠고요.

사례의 경우 B사 팀장님, 아니 B사 인사팀의 일처리가 아쉽긴 합니다. 채용 전에 평판 조회를 진행하고 빌런을 채용할지 말지 정하셨다면 좋았을텐데, 이미 채용한 후 뒤늦게 사례자에게 평판을 물어보시면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런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만 담아’ 자세히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넓은 범위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예훼손죄의 성립 조건인 특정성, 공연성(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파), 목적성(비방을 위한 목적) 중, 공연성과 목적성은 법리 다툼을 벌여볼 수 있겠지만요. 만약 사례자가 인사담당자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될 여지가 있습니다. 빌런이 사례자가 B사 팀장님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을 알게 됐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겠지요. 특히, 근로기준법 40조에는 취업방해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평판조회 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B사 팀장님께는 미안하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방향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루뭉술한 뉘앙스로 B사 팀장님께 ‘사실에 기반한 의견’을 드려본다면 어떨까요. 지원자의 담당업무, 인성과 개인의견 등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 과정에서 웬만한 팀장님이라면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말 객관적인 장단점만 간결하게 말씀드려볼 수도 있겠지요. 만의 하나지만 빌런과 B사, 또는 B사 팀장님과는 합이 맞을 수도 있는데, 입에 침을 튀기며 섣불리 빌런을 ‘천하의 몹쓸 놈’으로 만들어버리면 역풍은 고스란히 사례자 분이 맞게 됩니다. 악의적으로 왜곡할 경우, 취업방해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외에도, 과거에는 후보자의 동의 없이 전현직 상사, 동료 등 주변 인물로부터 무작위로 평판을 조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저촉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후보자로부터 평판조회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레퍼리(후보자에 대한 평판을 이야기해주는 사람)를 사전에 후보자 본인이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의 평판조회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평판조회를 의뢰하는 기업이나 후보자, 레퍼리 모두 법을 어길 걱정이나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어 각광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인도 2022년 평판조회 플랫폼 ‘레퍼런스 체크’를 출시했을 때 후보자가 직접 레퍼리를 입력하고, 레퍼리는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나 비밀준수 의무 위반의 여지를 없앤 바 있습니다.

평판 조회는 계속 직장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마주치게 됩니다. 레퍼리로 자주 참여하게 될 수도 있지요. 이 때, 후보자의 동의를 얻은 평판 조회인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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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철 사람인 HR연구소 이사(comm_1@sara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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