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대기업 세액공제율 상향이 관건…'반쪽자리' 안돼
기사내용 요약
반도체 특별법 본격 논의에도 뚜렷한 결과 없어
대기업 세액공제 비율 상향 등 정부 지원 절실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국회가 4개월째 표류하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야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합의 과정에서 정쟁으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낮아지면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핵심이다.
양향자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를 만들 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증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공감해 관련 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허가 처리계획을 30일 이내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 인허가권자는 처리계획 제출일에서 15일 이내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처리기간 내 회신 및 통보하지 않을 경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를 논의하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회의는 파행과 지연을 반복하며 법안 심사가 늦어지는 실정인 데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이 낸 법안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5%를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김한정 의원안은 2030년까지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같지만, 반도체 등 시설투자에 대기업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를 공제하고 양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최대 5%를 추가 공제한다.
여야의 대립은 물론 정부·여당 간 견해 차이를 좁히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양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2024년 법인세 세수는 2조69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액공제 비율을 8%로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이어지면 국내 기업은 물론 인텔이나 TSMC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중소기업도 낙수효과를 얻게 될텐데 무조건 대기업 특혜라고 반대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요 반도체 경쟁국들은 앞다퉈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미국에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자국내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7740억엔(7조5000여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했다.
대만 정부는 최근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연합(EU)도 움직이고 있다. EU는 최근 430억유로(약 60조원)가 투입되는 '유럽반도체법'(ECA)에 합의했다. EU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EU 회원국 장관 회의에서 합의안을 최종 승인하고 ECA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산업 특성상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대립하면서 세액공제 비율이 하향할 것으로 보여 법안이 통과해도 25% 세액 공제를 추진하는 미국·대만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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