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요”…여교사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한 고교생, 퇴학당했다

박선우 객원기자 2024. 9. 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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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로 송치됐다.

해당 학생은 현재 퇴학 처분을 당한 상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을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

여교사를 비롯한 피해자 4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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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피해자 총 4명…학원강사 등도 포함
경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음란물 ⓒ연합뉴스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로 송치됐다. 해당 학생은 현재 퇴학 처분을 당한 상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을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 7월 AI 기술을 활용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여교사를 비롯한 피해자 4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이 A군의 SNS 계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다. 검거된 A군은 경찰에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인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A군의 행위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 그를 퇴학 처분했다. 퇴학은 교원지위법상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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