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전공의에 "안타깝고 미안" 첫사과…의협 "긍정적 변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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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을 향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하자 의사단체가 "충분하진 않지만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을 내놨다.
조 장관은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첫 마디에 국민·환자에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전공의들에게도 사과를 표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충분한 사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온 정부가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현한 것은 긍정적 변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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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수급위 참여에는 "자문기구 아닌, 의결기구 참여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을 향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하자 의사단체가 "충분하진 않지만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을 내놨다.
조 장관은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첫 마디에 국민·환자에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전공의들에게도 사과를 표했다.
그는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전공의들이 요구한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며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미안'이라는 사과의 표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이날 브리핑에 대한의사협회는 "충분하지는 않다"면서도 ""긍정적 변화"라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정부 브리핑 직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이에 대응하는 현안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충분한 사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온 정부가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현한 것은 긍정적 변화"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며칠 전에도 총리께서 국회에서 언성을 높이시며 (의료공백의) 모든 책임이 1차적으로 전공의들에게 있다고 하셨다"며 "처음으로 정부 고위 인사가 미안한 마음을 표해준 것"이라고 평했다.
정치권 또한 이날 정부의 사과 표현이 의료계가 말한 '태도 변화'에 응한 것이라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고, 정부가 이에 화답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열린 자세로 의정 간 불신을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불가"라고 재차 못 박은 것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정부 요구 조건인 2025년도 증원 원점 재논의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협은 지금이라도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내년도 7천500명 교육은 확정"이라며 "내년에 있을 교육 파탄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어떻게 할지 답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는 "현 상황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안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로서 의료계 인사를 과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문이 아닌 의결 기구로서 기구 구성과 운영이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돼야 하며, 그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참여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참여하는 게 자문 기구일 뿐이고, 그 의견을 보정심에 올려서 최종 의결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지부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더라도 2020년 9.4 의정 합의처럼 버려지지 않고 적용 가능하다는 신뢰가 있어야 들어간다"고 밝혔다.
'9.4 의정 합의'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중단하며,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합의를 말한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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