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 기업인들이 별도의 취업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주된 이유는, 미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한 ‘편법 근무’를 단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STA는 원래 관광이나 단기 출장 등 비영리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인데, 일부 기업인들이 사실상 ‘단기 근무 비자’처럼 활용해 현지 공장 설치·점검 등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인들이 별도의 취업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주된 이유는, 미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한 ‘편법 근무’를 단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STA는 원래 관광이나 단기 출장 등 비영리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인데, 일부 기업인들이 사실상 ‘단기 근무 비자’처럼 활용해 현지 공장 설치·점검 등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