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인가구 노인
월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월소득이 213만 원 이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2024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라면 월소득 340만 8000원 이하면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이의 비율이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1만 원 올라갔습니다. 노인층의 평균소득이 상승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노인층의 평균소득은 2023년보다 10.6% 올랐습니다. 근로소득이 11.2%, 공적연금이 9.6% 늘었습니다.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탓에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노인층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했습니다.

월소득을 산정할 때 차량가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했습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소득에 반영합니다. 2024년부터는 고급자동차로 분류하는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4조 4000억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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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번호는 1355번입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