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엔 ‘노조타임오프’ 전수조사… 노동계 반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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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4주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10개소를 대상으로 타임오프제와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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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대립 심화 속 노측 반발 예고
정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로 노정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번 조사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사측이 관행적으로 지급했으나, 2009년 노사정 합의를 거치면서 관련 규정이 시행됐다.
그러나 타임오프제 관련 노사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접수는 해마다 2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일부 노조에만 수당을 제공하는 등 근로시간 면제가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시정 요청은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에도 서울교통공사가 일부 노조 간부들이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내부 감사에 착수한 사례가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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