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명절 휴가비 '월급의 60%' 받는다...최소 얼마?

김주미 2024. 9. 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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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들이 이번 추석 명절 약 112만원의 휴가비를 받는다.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에 따르면 기존 연봉액에 봉급액과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명절휴가비가 포함되며, 이때 명절 휴가비는 120%로 설날, 추석에 각각 60%씩 지급된다.

인사처는 1년에 60%씩 두 차례 지급되는 9급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225만2400원이 월 18만7700원의 보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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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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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들이 이번 추석 명절 약 112만원의 휴가비를 받는다.

15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는다. 현재 월봉금액의 60%를 추석 당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봉금액은 187만7000원으로, 이의 60%인 112만6천200원이 이들의 명절 휴가비다. 지난해 월 177만800원을 받았던 일반직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받았던 명절 휴가비 세전 106만2480원보다 6만원 증가한 것이다.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명절휴가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 2017년부터 1~5급 공무원 성과급적연봉제가 도입돼 연봉에 합산돼 지급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에 따르면 기존 연봉액에 봉급액과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명절휴가비가 포함되며, 이때 명절 휴가비는 120%로 설날, 추석에 각각 60%씩 지급된다. 다만 의무경찰이나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사관생도와 후보생 등은 제외된다.

명절 휴가비는 월급 인상 효과가 있다. 인사처는 1년에 60%씩 두 차례 지급되는 9급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225만2400원이 월 18만7700원의 보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로 결정했다. 직급별 차등 인상이 아닌 일률적 인상으로, 9급 1호봉 기본급 기준 약 5만6000원 오른 월 193만3000원이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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