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자격증 대여 불법"..공인중개사協 '부동산 사고 예방캠페인'

김기덕 2019. 5. 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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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대학가 주변이나 사회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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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예방 홍보 스티커 등 배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직원이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거래사공 예방 내용이 담긴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대학가 주변이나 사회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계약 △공부상 소유자 및 권리관계 확인 △모든 거래 금액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금 등을 알릴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국민 안내 스티커와 전단지 12만부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서를 이중으로 발급하는 유형의 부동산 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업공인중개사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의 계약은 보호 받지 못함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내 ‘개업공인중개사 검색’에서 중개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거래 당사자가 주변에서 △컨설팅업체 중개 △중개보조원 또는 사무원의 중개행위 △중개사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소재지 관할 시·도청 또는 협회 홈페이지 ‘불법중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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