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학원 수강·취업 상담도 '구직활동' 인정
KBS 2019. 2. 1. 17:25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구직활동'에 어학학원 수강과 시험 응시, 취업상담 등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 인정 업무 개정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지침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 동안 2차례의 구직활동을 해야 했지만, 개정 지침은 이를 1회로 줄였습니다.
또, 60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 차수와 상관없이 4주 동안 1회의 구직활동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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