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대신 겸임교수로"..강사법 대비 '꼼수' 쓰는 대학들

서병립 2019. 1. 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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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일명 '강사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학들은 재정 부담이 커진다면서, 강사 고용을 줄이는 중입니다.

해고뿐 아니라 이런저런 꼼수까지 동원한다는데요,

서병립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예술사를 강의해온 시간강사 조이한 씨는, 난데없이 겸임교수로 계약하자는 요구를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겸임교수는 다른 직업을 가진 채 강의하는 직위입니다.

[조이한/시간강사 : "시간 강사로 계약하면 강의를 줄 수 없다는 말은 일단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말이고, 좀 황당하죠."]

초빙대우 교수라는 낯선 이름을 만들어 재계약을 요구한 대학도 있습니다.

[전유진/시간 강사 :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만들어 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놓고 강좌를 없애기도 합니다.

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강좌를 모두 없앴습니다.

[김어진/시간강사 : "비용과 교양 중에 비용을 택했다면 그것이 과연 교육기관일지 정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수백 명씩 듣는 대형 강의나 인터넷 강의를 늘려 강사 수를 줄이는 방법도 동원합니다.

[이찬민/대학생 : "(강사가 줄면) 수업 전체 총 강좌 수가 줄 수도 있고 또는 수업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지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계획 철회하라!"]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도리어 강사들이 내쫓기는 상황입니다.

[임순광/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 "강사의 강의 담당 시수와 같은 강사고용안정지표와 교육환경개선지표를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부는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 대학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서병립 기자 (re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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