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은 쉬고..관공서는 정상 운영
한윤종 2019. 4. 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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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1일)을 하루 앞두고 은행과 관공서, 병원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사실상 자영업자인 만큼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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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1일)을 하루 앞두고 은행과 관공서, 병원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이에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이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다만 다른 민간 금융기관은 쉬는 만큼 관련 거래는 모두 서비스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우편 업무도 제한된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쉬면서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진료한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사실상 자영업자인 만큼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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