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은 쉬고..관공서는 정상 운영

한윤종 2019. 4. 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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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1일)을 하루 앞두고 은행과 관공서, 병원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사실상 자영업자인 만큼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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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국민은행 홈페이지 화면 캡처
 
근로자의 날(5월1일)을 하루 앞두고 은행과 관공서, 병원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이에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이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다만 다른 민간 금융기관은 쉬는 만큼 관련 거래는 모두 서비스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우편 업무도 제한된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쉬면서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진료한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사실상 자영업자인 만큼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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