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종부세 주택수 계산때 공동소유는 각 1채, 다가구주택은 1채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3.2%로 뛰는 가운데 정부가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강화돼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만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하며,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처음 양도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7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1/07/yonhap/20190107130018487ajzp.jpg)
7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종부세법 시행령 등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방법이 이같이 명시됐다.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된다.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참여정부 수준보다 높은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한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 공제(9억원) 여부 판단 시에는 공동소유주택은 종전처럼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한 각각의 주택을 1주택으로 계산한다.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은 강화된다.
2021년 이후 1가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보유 기간이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지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도, 그동안 횟수에 제한이 없었지만, 개정안이 시행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처음 1차례만 허용된다.
![다주택자 세금폭탄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1/07/yonhap/20190107130018608ghto.jpg)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1가구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가 감면돼도 종부세는 감면에서 배제한다.
지금은 재산세가 감면되는 주택·토지의 경우 재산세 감면율만큼 공시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감면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액 감면 등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yulsid@yna.co.kr
- ☞ 왕위 버린 말레이국왕, '세기의 로맨스' 주인공?
- ☞ "반려견이 죽었어요…경조 휴가 보내주세요"
- ☞ 아시안컵 '이변의 연속'…박항서의 베트남 어떻게?
- ☞ 유시민 "선거 나가기 싫다…정치 시작하면 '을' 되는 것"
- ☞ 부친 살해한 뒤 도주 과정서 노부부까지 살해
- ☞ '할아버지와 효도사기 분쟁' 신동욱, 드라마 하차
- ☞ "'도넛모양' 머리 둘러싼 뿔 가진 태국 물소 보세요"
- ☞ 쿠바 주재 美대사관 음파공격의 주범이 귀뚜라미?
- ☞ 해외여행 자유화 30년…글로벌 에티켓은 몇 점?
- ☞ 北김정은, 한국서 태어났으면 '840108-1******'…내일 생일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기자수첩] 치매 환자 재산 압류?…괴담 진화 나선 국민연금 | 연합뉴스
-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2일 법원 심문 | 연합뉴스
- [소셜+] "의대 비켜라"…직업체험관서 청소년 사로잡은 '삼전닉스' | 연합뉴스
- 화장실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폭행한 40대 여성, 벌금 30만원 | 연합뉴스
- 주머니에 대체 뭐가…해군부제독 바지 물어뜯은 칠레 마약탐지견 | 연합뉴스
- 음주운전하다 가스배관 들이받은 60대…한때 도시가스 누출(종합) | 연합뉴스
- '교장 갑질·비하·고성에 교사 정신과 치료'…전북교육청 감사 | 연합뉴스
- 성관계 거부했다고…여자친구 폭행·협박한 20대 집행유예 | 연합뉴스
- 강동서, 여성 살해한 20대 남성 긴급체포…교제살인 정황 | 연합뉴스
- "요구 많다" 임신 아내 폭행·협박한 남편 벌금 7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