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연령 무관!"..이유 있는 렌터카 사고

26일 강릉 해안도로 인근 바다에 코나 SUV 차량이 추락해 19살 동갑내기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경찰은 '운전 미숙'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의 지난해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17년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인 8명의 2배 이상이다. 이에 렌터카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증하는 '렌터카' 사고, 사망자도 늘어나
지난달 10일 대전에서 무면허 운전자 전군(17)이 외제차를 빌려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A씨(28·여)가 숨졌고 그의 연인인 B씨(28·남)는 중상을 입었다. 해당 차량은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불법으로 다시 대여된 차량이었다.
전군은 나씨(19)가 페이스북에 차를 빌려준다는 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 한 주에 90만원을 주고 차를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군은 사고 엿새 전 무면허 운전 도중 경찰에 단속됐다. 이로써 나씨는 전군이 면허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다시 차를 빌려줬다. 그는 해당 차량 이외에도 다른 차량 10여대로 불법 렌트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에는 충남 홍성에 만취한 20대 대학생이 렌터카를 몰다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아 탑승자 6명 중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부산에서도 16세 학생이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몰다 차량 4대를 부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도 경기도 안성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아 중·고등학생 4명이 숨졌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처럼 무면허 청소년들을 포함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지난 8년간 500건이 넘는다.

◇솜방망이 처벌…차량 대여도 철저히 단속해야
본인 확인 절차도 없이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 업체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렌터카 사고가 늘어난 원인에는 차량 대여자의 인적사항과 면허 여부 확인에 소홀한 업체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면허효력을 상실한 운전자가 말소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렌트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렌터카 대여 기준이 허술한 것도 문제다. 머니투데이가 26일 실제 일부 렌터카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홍보하는 글을 살펴보니 "운전 경력 무관, 연령 무관" 등을 앞세우는 걸 쉽게 살펴볼 수 있었다.
청소년을 포함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내는 운전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소년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 미성년자도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려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 대신 '보호처분'에 그친다.
렌터카 업체뿐만 아니라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카셰어링 서비스 가입자 수가 750만명이 돌파하면서 미숙한 초보운전자들의 사고도 늘어나 서비스 이용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용자가 인적사항을 속이고 사고 사실을 감출 경우 파악하기 어려운 '비대면 서비스' 특성상 아직 마땅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카셰어링은 신용카드와 함께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어플에 등록하면 간단히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카셰어링' 아이디를 돈 받고 빌려준다는 글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렌터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자,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전체 82개 렌터카 사업자에 서한문을 발송했다. 봄 행락철 특성상 렌터카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적사항과 면허정보를 더 철저하게 확인해달라는 공문이다. 대전·충남 지역은 렌터카 교통사고가 지난해 2배 이상 늘어난 곳이다.
송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장은 "렌터카 대여 시 공단에서 배포한 안전운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차내에 렌터카 안전운전 10대 수칙을 비치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공단은 지자체,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렌터카사업자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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