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고통이 먼저".. 대전 음주 뺑소니 '구속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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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대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차태현(18) 군 가족 측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발인까지 모든 수사 상황을 언론을 통해 듣고 있고 1차 조사 때 외에 경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대전 서부경찰서는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가 그만 고통받도록 수사 상황을 자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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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피해자 고통 헤아려달라".. "가해자 아무 연락 없어"

차 군은 다음 달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유가족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의 고통이 먼저"라며 수사상황을 정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고 차태현 군 이모부는 발인이 열린 24일 장례식장에서 "불과 열흘 후면 새로운 미래를 위해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저의 조카를 음주 뺑소니로 죽게 한 범죄자를 경찰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 사건은 피해자를 죽게 하고 술을 마신 가해자는 도주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라며 "가해자의 방어권과 인권 보호가 먼저가 아닌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발인까지 모든 수사 상황을 언론을 통해 듣고 있고 1차 조사 때 외에 경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대전 서부경찰서는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가 그만 고통받도록 수사 상황을 자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사고 당일 새벽 아이가 모임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 연휴에 허러디스크 수술을 받아 과격한 운동이 아닌 산책 정도의 운동을 하라는 의사 처방이 있었고 그날도 산책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언급하며 "법 시행 이후에도 저희 아이를 포함해 피해자가 많다"며 "엄정한 수사로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그리고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허망하게 죽어가는 생명이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시고는 지난 22일 오전 1시 58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
차 군은 A(39) 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전의 한 경찰서 인근에서 도주했던 A 씨를 검거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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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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